당초 올 10월로 예정됐던 새 주거급여, 즉 주택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새 주거급여 제도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에서는 제도의 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뒤로 규정해 놨는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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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