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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임시반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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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동조합가 인사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항업지부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권한 중지' 조처를 내린 가운데 항업지부 임시반장으로 일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후 7시35분께 부산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항업지부 임시반장 A(5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은 A씨가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과 곧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을 토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유족들이 진술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죽음을 두고 항운노조와 항업지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최근 항업지부에서 노조위원장의 동의 없이 임시반장과 조장을 멋대로 임명하고, 상시 비조합원 수를 축소 보고하는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1항업지부장에 대해 '권한 중지' 조처를 내리는 등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숨진 A씨도 이 과정에서 자술서를 쓰는 등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항업지부장(58)은 "항운노조 산하 28개 지부에서 이뤄지는 관행적인 인사 관리임에도 항업지부만을 표적으로 삼아 조사하며 비리집단으로 몰고 갔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집행부 강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집행부 때문에 A씨가 '임시반장'의 직책도 내려놓아야 해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집행부의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은 터무니없다"면서 "A씨가 조사에서 스스로 진술했다는 점은 자술서와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입증할 수 있고 오히려 항업지부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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