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인 '4-플루오로암페타민'과'4-메틸암페타민,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판매와 취급이 제한됐습니다.
식약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와 수출입, 매매, 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곧바로 금지되며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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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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