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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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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오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르노삼성차 사측은 대표 노조인 르노삼성차 노조와 교섭을 벌여 내수판매 확대와 닛산 로그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급 6만5천원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모레(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단협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차 지부 소속의 조합원 100명도 투표에 참여합니다.

협상에서 문제가 된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로그의 양산을 위해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아울러 생산성 격려금 150%를 선지급하고 올해 국내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5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설, 추석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 삼아 휴무하는 것을 단협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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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정책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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