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모든 기업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돼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 안팎 이상을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상석 정책위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