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7일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유통업자 A(7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농관원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 유통업자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참깨 251t과 국산 참깨 26t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전국의 양곡 판매상과 가공식품 회사에 팔아 총 17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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