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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교학사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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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회사 교학사 회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숙사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엉뚱한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교학사 회장이자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인 양모(88)씨와 이 학교법인 소속 인천 모 여고 교장 안모(83)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회장과 교장은 2009∼2010년 학교 기숙사비 9천2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 학부모 통장에 넣고 관리하면서 이 중 1천50만원을 교직원 9명에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없는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 관사를 안 교장의 아들에게 빌려주면서 총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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