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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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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5천 5백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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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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