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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주식 사기 영광 전기차 업체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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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6일 기술력이나 총판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을 속여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전기차 생산업체 에코넥스의 대표이사다.

재판부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에코넥스 고문, 자회사인 에코넥스 이디디의 영업총괄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직구동 모터를 개발하거나 아시아 총판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유력 인사를 초청해 공장 기공식을 열어 풍문을 유포했다"며 "이는 경제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손해 본 투자자의 숫자와 규모에 비춰볼 때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네덜란드 업체가 개발한 직구동 모터의 아시아 총판권을 갖고 있고, 회사 주식이 몇 달 안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3천989명에게 에코넥스와 에코넥스 이디디 주식 1억여 주(513억여원 상당)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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