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에 동원된 중장비 기사를 '불법 감금'한 협의로 구속됐던 중국 한 언론 매체의 기자가 수감 1년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들을 인용,보도했다.
중국 산둥(山東)성 검찰은 지난 23일 산둥성 핑두(平度)시 진거우쯔(金鉤子)촌에서 당국의 강제 철거에 맞서다 체포된 진보 성향의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기자 천바오성(陳寶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따라 천 기자는 즉각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기자는 작년 8월 당국의 토지 개발로 부모의 자택 등 일대 주택들이 강제 철거당한 데 대한 항의로 주민 7명과 힘을 합쳐 작업중이던 중장비 기사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천 기자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자신의 구속 사실을 알리자 전국에서 동정 여론이 일었고 구속중인 유명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등 14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검찰은 그동안 천 기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3차례나 연기해오다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는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불법 감금'됐던 중장비 기사가 양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중국 검찰이 1년 동안 구속했던 '강제 철거 항의' 시민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중국 푸젠(福建)성 고급법원도 지난 22일 독살 혐의로 기소된 후 8년간 복역한 식료품 가게 주인 녠빈(念斌ㆍ38)에 대한 최종심에서 그가 이웃집 가족들에게 독극물을 투입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목됐다고 BBC가 전했다.
푸젠성 핑탄(平潭)섬 출신인 녠빈은 지난 2006년 7월 이웃집 식구들에게 몰래 쥐약을 풀어 어린아이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녠빈은 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면서 두 차례 상소해 모두 원심을 뒤집지 못했으나 8년간 법정 투쟁을 계속한 끝에 자유의 몸이 되게 됐다.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서민이 재심을 거듭하면서 오랜 법정 투쟁을 벌여 무죄 판결을 얻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