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3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3차례 해수욕장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출이 많은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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