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에 입주한 업체들이 임대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25일)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싸게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종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 임대료를 내야 했던 4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액이 단지 내 부지 가액의 배 이상,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기준공장면적률의 배 이상이어야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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