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추석 물가·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방침입니다.
또 추석 기간에도 수출화물 선적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가 상여금 부담 등으로 생기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합니다.
세관 관세환급팀은 이 기간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운용합니다.
또 추석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8∼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합니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 집중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