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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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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혼소장이 도입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녀 보호와 양육문제 등에 좀 더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이혼 계기를 적는 부분에 별거나 잦은 외박,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동거 등 이혼파탄의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 문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서술란을 따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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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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