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늘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어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정보화 진흥원과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연구 개발 사업 수주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챙긴 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또 징벌적 가산금과 연구 개발 참여 제한 외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지출과 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도 강화됩니다.
또 과제선정과 평가를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이고,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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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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