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3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회식이 끝난 뒤 한잔 더 하자며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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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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