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해무팀·물류팀, 우련통운(고박업체), 세월호 선장·1등 항해사.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세월호 과적과 부실 고박의 책임에 대한 눈꼴사나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물류팀 직원 2명과 해무팀 직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조직도를 제시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를 해무팀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직도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해무팀장으로 하고 아래에 기획관리팀, 선장, 여객물류팀이 자리했습니다.
해무팀 직원 홍모(43)씨는 현실은 서류상 책임소재와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씨는 "화물 적재와 고박도 안전운항과 관련된 것이니 해무팀 업무가 맞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해무팀이 하는 건 맞지만, 회사 특성상 물류팀 관련 업무를 할 수도, 한 적도,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익을 위해 화물을 최대한 실으려는 분위기다 보니 해무이사 조차도 과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홍씨는 "청해진해운 구조상 영업이익에 반한 의견을 낸다면 바로 사표 쓰고 나가야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회사의 실세로는 물류팀장을 꼽았습니다.
물류팀장인 남모 부장은 세월호 침몰 후 팀원들에게 "우련통운과 1항사(일등 항해사)에 책임이 있으니 그쪽으로 몰아가면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류팀 직원 구모(32)씨는 "세월호 일등 항해사가 '세월호는 커서 얼마든지 짐을 실어도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운항 안전관리와 운송할 화물 종류·물량의 적정성 판단은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 있다면서도 고박 지시 주체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물류팀 직원 하모(47)씨는 더 나아가 고박 책임자도 선장과 일등 항해사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나 침몰 당시 적재량을 알고 있는 증인은 없었습니다.
구씨와 홍씨는 오락가락한 태도나 일부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증언으로 위증죄에 대한 재판장의 경고와 검사의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