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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책임자 등 7명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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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공사책임자 등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작업반장 54살 조 모 씨와 용접공 51살 송 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7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발주사의 설비담당자 43살 박 모 씨와 건물 총괄 관리책임자 57살 신 모 씨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하는 등 혐의가 중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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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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