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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미경 "김수창 변호사 개업? 거길 누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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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 김소원/사회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 됩니다.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에 혹시 숨을까 싶었던지 검찰이 어제 국회를 급습했죠. 강제구인 시도한 건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한 거죠. 방탄 국회 오명은 벗었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 가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신변 확보에는 속도를 이렇게 내면서 오히려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연금이나 변호사 개업 같은 것을 생각해서 사표를 수리해주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검사 출신으로 지난 7.30 재보선 통해 여의도로 컴백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검찰이 선출직 공무원이자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인 현역 의원 다섯 명, 이렇게 한꺼번에 강제 구인 시도한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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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원/사회자:

그렇죠. 최초죠?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최초인 것 같아요.

▷ 김소원/사회자:

상당히 이례적인데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공교롭게도 사실은 계속 수사를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건도 불거지면서 이게 한꺼번에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번이. 국회에 대한 불신.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에서도 혹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민심을 나름대로 반영 한 거다?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어제 다섯 명 모두 영장 실질 심사는 받으니까 일단은 방탄국회 오명은 벗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방탄 국회를 사실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임시국회소집은. 근데 그게 너무나 민심에 부딪치고 언론에서 딱 그거는 누가 봐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양당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거로 하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 김소원/사회자:

새정연 쪽에서는 이거 방탄 국회 아니다, 일 하려고 열자는 거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그건 그냥 변명에 불과한 거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어 주시느냐가 중요한데 다 방탄 국회로 알고 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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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원/사회자:

네, 한편 검찰의 강제구인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요. 그 절차상 체포동의안을 먼저 보내서 국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건 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건 사실은 그냥 죄가 있다, 라고 단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법상 실질심사에 응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구인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진출석을 대부분 합니다, 일반인들도. 문제는 판사가 심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그 시간까지는 그 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때 사실 필요한 게 영장인 거죠. 구인영장.

▷ 김소원/사회자:

아 체포가 아니라 구인 영장?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이게 그냥 체포영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위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장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필요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법에 의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인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죄가 있구나’ 하고 사전적으로 다 생각은 하지만, 원래 우리 법상 발부된 구인 영장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김소원/사회자:

법상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선 건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항변하더라고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민심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새누리당 의원이시니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번 일을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야당탄압저지 대책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 탄압은 사실은 과거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독재와 맞서 싸우고 이런 의미에서 야당 탄압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떤 범죄에 기본적으로, 일반인하고도 똑같이 한다는 것,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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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원/사회자: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식 수사 때도 그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남재준 국정원장 아예 소환 안 했거든요,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안했거든요. 이거 비교된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채동욱 혼외자 수사 부분은 사실 특별하게 범죄 행위가 딱 나온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별도로 치고. 아까 국정원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정원 수사 때 그런 부분은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약간 비교되는 게 있다?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비교되고. 일관성 없다, 라고 공격 받을 수 있어요.

▷ 김소원/사회자:

그건 인정 하시는군요. 김수창 전 지검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법무부와 검찰 성명은 음란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하지 않는 행위라서 경징계 사안이라 면직 처리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표 받아줘도 되는 건가요? 가벼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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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이게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이게 사안이 다 밝혀지면서 점점 수사의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분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처음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도, 경찰은 이런 사건 대부분 훈방 조치하거든요. 경범죄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때까지 상황은 아마 경범죄였을 거예요, 수사가 다 진행이 안 되었을 상황이니까.

근데 중간에 사실은, 이 검사장이면은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경찰에 있는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라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찰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국민들께 낯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첩하고 그런 것 하지 않고, 사실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검사장을.

▷ 김소원/사회자:

글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현직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연 음란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해자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고 이 경우 면직 해임이다, 그러니까 사표를 그냥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 위반 한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과한 겁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건 이제 사건을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음란 행위 중에 예를 들면 혼자서 몰래 하는 경우인데. 도로에서 혼자서 몰래 하는데 들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정말 대중이 다 있는 경우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이 늘 틀리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공연 음란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이건 정식 재판 넘기는 경우가 확실하고. 그러면 훈령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모든 수사가 다 진행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경찰들이 처음에 경범죄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수사를 경찰에게 맡길 거냐, 검찰이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수사의 최고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아까 국회의원은 일반인이랑 똑같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서 검사는 좀 특별하게 또 대접해야 하고, 그런 겁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찰이 마음껏 이 사람을 수사해라,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얼른 잡혀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누가 그 수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사표 수리를 해주는 건 완전히 봐주기라는 지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표 수리를 해주는 거랑, 그냥 면직 해임 해버리는 거랑 너무 뒤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사표 수리 되면 이게 수사를 잘 해주기 위해서 봐주는 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후에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일 년에 막 수 십 억 원 벌 수도 있고. 연금도 꼬박 꼬박 챙길 수 있고. 이 형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이거 뭐 자기 치부로 꼬리 자르기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이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 사람은 개업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돈을 많이 벌고, 사실 이렇게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 김소원/사회자:

요즘에 부끄러운 일 하시고도 다들 변호사 개업하시던데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아니 개업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법정에서 그 의뢰인을 위해서 자신 있게 자기가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하는 분 아니에요?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좀 해보죠. 검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법 특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가족이 원하는 건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이나 수사권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까?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기소권하고 수사권, 이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셔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검찰, 경찰을 만들었을 때 처음 취지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다른 중립적인 기구에 맞기면서 근대법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다 줘버리면 앞으로 모든 경우에 억울하다, 검찰 믿지 못하겠다, 경찰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수사 하겠다...

▷ 김소원/사회자: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기소권, 수사권 줘도 크게 사법체계 흔들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있거든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생각은 늘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기본을 깨는 지점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상규명해서 대안을 만들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소원/사회자: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네,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형사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책임을 지우자는 겁니다. 빨리 진상규명해서. 그래야 또 전문가들 불러다가 대안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인터뷰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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