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냉면, 쫄면 제조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GMO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식품은 부산시의 한 식품업체가 제조한 냉면과 쫄면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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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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