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는 어제(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권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법관이 외부 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고,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심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소송 당사자가 된 재판을 맡으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는 "최근 법관과 지역 유지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법관의 행동 윤리를 강화해 법관이 외부 인사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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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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