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랜드에서 230억원을 잃은 사람이 무모한 자신의 도박을 묵인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원랜드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에서 230억 원을 탕진한 정모 씨는 지난 2006년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1인당 1회 베팅 한도가 1천만 원인 규정을 피하려고 수수료를 주고 이른바 병정을 고용해 대리 베팅까지 시킨 것을 강원랜드가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도박중독자인 걸 알면서도 계속 출입을 시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1·2심 법원은 강원랜드가 15~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겐 자신의 이익보다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용자가 지나친 재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대리 베팅자까지 고용한 사실을 강원랜드가 알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제기 8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도박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