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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자, 남편 유병언 사망후 첫 재판서 눈물만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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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남편 사망의 사실이 확인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연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권씨의 재판은 지난달 21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 이후 한 달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당시 공판 때는 남편 유씨의 사망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습니다.

유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앞서 권씨는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유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유씨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최근 마무리되고 유씨의 시신이 유가족 측에 인계될 예정임에 따라 권씨는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씨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법정에서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전 총무부장 이모(65)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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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이씨 등에게 권씨 남매가 교회 자금을 담보로 신협컨소시엄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 트라이곤코리아에 지급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씨는 "신협 이자가 8.5%로 고금리여서 교회 자금을 담보로한 대출을 반대했지만 권 대표가 강하게 주장해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또 "권씨가 서울 염곡동 자택으로 불러 갔더니 동생 권 대표를 도와 달라며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 남매는 1차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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