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해 온 주유소 업자가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오늘(20일) 주유소 업자 최모(3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1)시 등 2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최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주유소에서 1천200여차례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33만ℓ를 화물차 운전기사 20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등유인 줄 알면서도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씨 등으로부터 등유를 구매해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발화지점인 차량 원료 투입구에서 경유가 아닌 등유 성분을 발견, 이같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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