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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비리정보 제공 대가 요구 전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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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비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대 경쟁후보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A(58)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수수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도내 현직 단체장이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정보를 상대 경쟁후보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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