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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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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각종 선물 포장의 실태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땐 제조, 수입업자에게 최고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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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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