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됐던 현행 제도가 25년 만에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한 번 낸 운전자는 할증기준이 2등급 올라가고, 2번째 사고부터는 사고 한 번에 3등급 할증됩니다.
다만, 첫 번째 사고 가운데 50만 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3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야 1등급을 할인하고 있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1년 무사고일 경우 1등급 할인이 적용됩니다.
1등급이 할인되거나 할증될 경우 보험료는 평균 7 퍼센트 정도 내리거나 오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현행 점수제도에서는 규모가 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고 가벼운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적게 올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걷어 전체의 약 80 퍼센트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는 2018년 이후에 갱신하는 계약부터 시행되며 직전 1년간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바뀐 할증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