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을 수수한 충북 도내 교직원들은 앞으로 무조건 퇴출당하게 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존경받는 스승 상을 구현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을 조작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직원, 성적·성별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교직원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7일 이내에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학부모와 외부 인사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직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