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내일(21일)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3시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내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