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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대부업자와 금전거래 경찰관 견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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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와 만나 금전거래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는 명함을 건넨 뒤 자신을 채무자, 친구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1천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차용증에 서명했을 뿐 경찰관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불법 대부업자인 줄 몰랐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대부업 검거 유공으로 특진해 대부업자의 행태를 잘알고,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대부업자가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재직증명서까지 건네주는 등 친구가 대출받도록 경찰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촉금지 대상 업소인 불법 대부업자에게서 금지행위인 금전거래를 했고, 이를 신고하거나 불법 대부업을 단속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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