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내연녀를 협박해 거액의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내연관계인 주부 박모(50)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박씨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짜리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차용증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장시켜 죽이겠다"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박씨를 70여 차례 협박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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