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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영역-도급역 경력 차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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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호봉을 정할 때 '도급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급역은 도시철도공사 직영역과 달리 공사가 사업자와 계약해 위탁 운영을 맡기는 곳입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공사가 경력직 채용 시 인정했던 도급역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서에 언급된 도급역은 직원 수와 일 평균 인원이 직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도급역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 인정에 차별이 없도록 인사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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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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