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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상 입힌 아파트관리소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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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을 잘못 작동시켜 화재 감식 중이던 소방관 등에게 화상을 입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9일 이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기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과실을 가벼이 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7월 24일 자신이 일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19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전압차단기 잘못 작동시켜 현장 감식 중이던 소방관과 한국전력 직원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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