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37분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충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로 측정됐습니다.
그는 일과를 마친 후 지인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라 내려졌던 '갑호 비상'이 해제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경찰은 교황의 당진·서산 방문 일정에 맞춰 최상위 경계령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경비·경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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