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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드러나면 3년간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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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해당 바우처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 아동 등에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속여 부정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대가로 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들은 이 돈을 바우처 소유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지금까지는 이 같은 부정행위에 연루된 바우처 이용자와 개인 종사자에 대한 뚜렷한 행정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처벌 기준이 명시됐습니다.

우선 전자 바우처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동안 바우처 이용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종사자도 2년 동안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되고,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청구한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이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발된 부정 수급 연루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복지부는 바우처 부정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기관 가운데 부당 청구액이 500 만원이상이거나 부당 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지자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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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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