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를 일단 유보하고 이런 징계위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4명 가운데 3명이 학교현장에 복귀했으나 경남지부장 1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은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72명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오늘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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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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