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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필로폰 다량 유통한 마약거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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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다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마모(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직원들을 통해 필로폰 180g 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씨는 6단계 정도로 나뉘는 필로폰 공급 사슬의 최상선으로 수도권 일대 마약암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12월 멕시코 등지에서 필로폰 400여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마씨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대구 지역에서 마약조직을 재건해 필로폰 유통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씨는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 중 일부가 먼저 검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 조직원의 부인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자신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관련자들이 법정 진술을 거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거작전에 나서 검찰은 마씨의 행적을 포착, 한때 자동차 추격전까지 벌였으나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조직원과 접선하던 마씨를 결국 체포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마씨는 밀수사건 항소심 재판에 5차례나 불출석하면서 범행을 계속했으며 대포폰 18대, 대포차 5대를 동원해 수사팀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마씨와 조직원 등 모두 8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도망간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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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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