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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매매계약서 앞장 공란으로 놔둔 채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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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를 불러일으킨 세월호 증선 운항 인가는 허술한 매매계약과 부적절한 금품 로비 등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8일 오후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박모(73) 전 상무 등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들은 퇴장시킨 채 진행됐다.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일본 선사와 세월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앞장을 별도로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맨 앞장은 선박 인도일, 재화중량, t수 등 선박의 기본 재원이 기록되지만 양측의 사인만 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증선인가 과정에서 세월호의 재화중량이 3천963t으로 인가 기준인 평균 운송 수입률 25%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 공란의 매매계약서를 이용, 재화 중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증선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가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측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은 진술을 번복하며 금품 로비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목포지원 청해진해운 재판은 증선 인가, 배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부정 등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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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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