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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안되면 회생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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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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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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