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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수십억 낭비에도 솜방망이 처벌

설계 때부터 특혜…사업비 수천억 늘고 완공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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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설계 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7년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계획·설계·집행·하도급 등 분야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계공모 때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공사가 7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라 설계기간을 최소 90일 이상 줘야 하지만 50일만 줬다.

아울러 당선작은 추정공사비(3.3㎡당 307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3.3㎡당 709만원)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 단계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려고 필수시설 공사비를 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했다.

감사관은 "1단계 공사를 기본건축 수준으로 추진하게 돼 부족시설이 발생할 수 있고 보완공사를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라며 "주변에 동남권유통단지와 롯데월드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품질이 저하되면 임대시설 공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계·계약·준공 단계에선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사토장(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선정하지 않아 흙 운반비 7억 6천만원이 낭비됐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가의 흙막이 공법을 적용해 쓰지 않아도 될 5천3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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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측기의 설계도 부당하게 변경해 5억 2천만원을 낭비했고, 시공한 물량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 적어 공사비 2억원을 감액 조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공사는 오히려 신기술료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외에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자격 없는 기술자가 현장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일부는 환수하도록 조치했지만, 눈에 띄는 직원 징계는 없었다.

대부분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주의' 처분을 했거나 추후 인사에 반영하라는 내용뿐이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시작부터 갈등이 많아 2011년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선 서울시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우려하며 리모델링이 아닌 이전을 촉구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애초 5천40억원에서 1조 2천106억원으로 증가했고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됐다.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사비의 범위는 20%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이를 넘었기 때문에 정부의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 된다.

이에 시는 재검증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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