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집니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나 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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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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