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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순 구리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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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표 기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박 시장에게 내일 오후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을 불러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나눠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에 업무상 배임은 없는지 등 올해 불거진 박 시장 관련 사건을 일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을 지난 1월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아파트 연합회와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과 관련해 지난 5월 구리지역 한 시민단체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박 시장을 소환해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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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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