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국경 인근의 무인도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의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한 '무인국경 낙도관리추진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영해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막고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경에 인접한 낙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주권 침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민간 소유지를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할 때 이러한 강제수용 규정이 사실상 없어 외국자본에 매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무인도에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등대를 설치하고 기상관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규정도 명기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국경 인근의 낙도가 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이주를 촉진하는 진흥책과 자위대·해상보안청 상설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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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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