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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후배 수일간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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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은 아는 동생을 험담했다며 며칠 동안 마을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이모 씨와 22살난 이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3살 최모 씨와 18살 조모 군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중증 지적장애를 겪는 최씨에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며칠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이씨는 맏형 격인데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조군과 최씨를 보살피진 못할망정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주저하는 동생과 조군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던 19살 김모 군이 아는 동생을 험담했다며, 지난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창원시내 이씨 집 등지에서 거의 매일 번갈아가며 김군을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각종 둔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씨와 이씨 동생, 조군은 김군 사망 직후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화를 빚은 최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살해하려고 뒷산으로 옮기다가, 순찰하던 경찰차를 보고 최씨를 도로에 버려둔 채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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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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