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점차 올라갑니다.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3.4%로 상향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현행 2.7%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2.9%로 높아진 뒤 2019년 3.1%로 재차 상향조정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의무고용률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오릅니다.
또 공공기관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조정됩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천200개에서 오는 2019년 18만7천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둬야 하는 사업체의 기준을 '상시 장애인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천349곳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천955명이며, 고용률은 2.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