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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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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태국 군정이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는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도의회에 제출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되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지만,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습니다.

프라윳 총장은 난임 부부에게 아기를 갖도록 하는 대리모 출산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중심으로 오해하게 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리모인 태국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가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부가 같은 아기 15명이 대리 출산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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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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