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제 식구 감싸는 군 사법제도…이번엔 바꿔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번 리포트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7년 전에 지휘관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병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잊지 못하는데 가혹행위를 했던 지휘관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군에서 다른 일자리까지 구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선임병의 구타와 지휘관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현우 상병은 지난 6월에야 순직 처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소령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명시했지만, A 소령은 서면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육군은 A 소령이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지만, A 소령은 전역 직후인 지난 2010년 군 교도소 과장으로 특별채용돼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철호/故 한현우 상병 아버지 : 당사자들은 잘 먹고 잘사는데 내 새끼는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난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자살까지 몰고 가는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 군은 대개 덮어주거나 관대한 처분을 해왔습니다.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 사법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관할관을 맡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기소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장으로 지정하거나, 선고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최근 잇단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회는 지휘관의 재판장 지정권과 형량 감경권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