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광주 지역 모 유권자단체 대표 A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단체와 A씨가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윤 시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통상적 절차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씨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 선거대책위(선대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선대위가 지난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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