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 모 씨와 철도건설 용역업체 감리단장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철도 궤도업체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구의 일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용이 늘어나자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변경해 비용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로 비리에 연루된 공단 관계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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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