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60만원을 주고 토지 측량 자격증 명의를 빌린 뒤 용역사업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활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측량업체 대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 이름을 빌려준 김모(38·여)씨 등 주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3월 6억원 규모의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김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산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격증 명의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을 포함해 불법으로 빌린 명의로 각각 6억원, 10억원, 14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이씨는 업체 선정 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주부들은 매월 30만∼60만원을 주고 자격증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관련 업계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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